구글 사과

2020. 12. 15. 16:24


구글 사과 했네요 결국

근래 들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서비스의 잇따른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글측에선 접속 장애에 따른 보상은 고사 하고 진정성 담긴 사과조차 회피하면서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5일 구글에 말에 의하면 14일 오후 8시47분부터 약 45분 간 구글의 서비스 이용이 원할하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어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새벽 시간이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용자가 많은 저녁이다 보니 혼란도 컸습니다.

구글 측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 했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 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문제는 구글측의 연이은 사고에도 보상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선 8월20엔 지메일과 구글드라이브 등을 포함한 11개 서비스가, 11월12일엔 유튜브에서 각각 접속 장애를 불러 일으켰지만 4시간 미만에 그쳤습니다.는 원인으로 보상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구글 서비스가 무료인 만큼 보상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구글의 수익구조는 각종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맞춤형 광고 전달로 이뤄진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작년 광고 매출은 1,348억달러로 전체 매출의 83.3%에 달합니다. 광고주는 해당 시간 동안 광고를 내보내지 못한 만큼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게다가 구글은 월 1만원 정도 요금을 내면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이유 파악에 나섰 습니다. 지난 10일 시행된 넷플릭스법에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이유 파악을 위하여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했다고 밝혔 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플랫폼 종속에 대한 우려와 같이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논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말에 의하면 9월 기준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4,319만명으로,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29.5시간에 달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카카오톡 보다도 2.5배 긴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꼴입니다.

이중에 근래 구글에선 자사 서비스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했어요. 마땅한 경쟁 서비스가 없을 만큼 의존도가 높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유튜브에선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응용소프트웨어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선 수익의 30%를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할 계획도 공표했어요.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까지 검토하는 상황면서 기업 자신의 책임과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결국 구글 사과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