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공식입장 표절?

2021. 1. 21. 13:43


양준일 공식입장 저작권법 위반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 습니다. 2021년 1월 12일,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으며 고발 내용은 양준일 2집 앨범에 수록된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관련해 양준일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작년 9월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 그때 당시 양준일은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 했다라며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많이 많은 사례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 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어요.

또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에 대해서도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짜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때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하여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걸로 추측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구 없이 양준일을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걸로 보인다고 추측, 등록 그때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그때 당시 양준일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원인으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 했어요.

그리고도 해당 곡들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 듀서 계약을 체결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 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있는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이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992년 그때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 듀서였다며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은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같이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의 친분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면서, 양준일을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상황을 파악,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