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2022. 1. 20. 12:07



 
21대 총선 그때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어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20일 양정숙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집행 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정숙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 신고서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국방송> 기자와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등을 고소 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동생 명의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를 모두 양정숙 의원이라고 판단했어요.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걸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며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동생들이 갚았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다”고 했어요.

또한 양정숙 의원 쪽이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토대로 대치동 아파트 구입자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걸로 보인다”고 밝혔 습니다. 판결 후 양정숙 의원은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자 자진사퇴를 요구 했고, 양정숙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당에서 제명 뒤 검찰에 고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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