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결국 재판 불출석 선언

이명박 재판 시간은 5일 오후 2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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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 불출석합니다 4일 이 전 대통령측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공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운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입정·퇴정 등 모습까지 촬영돼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까지 보여주는 것이 국격 유지, 국민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27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선고재판 생중계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입정, 퇴정 화면만 생중계하고 재판도중 이 전 대통령 모습은 담지 못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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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에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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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지난 4월 1심, 8월 2심 선고재판 모두 불출석했어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한 반면 2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