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관광객 논란

2019. 3. 18. 09:26

하나투어, 여행객 내팽개친 이유는?


하나투어가 천재지변으로 일정이 변경되자 패키지 여행객에게 가이드 없이 사비로 여행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SBS 뉴스에 말에 의하면 관광객 최모 씨 부부 등 12명은 지난달 캐나다 북서부 옐로나이프행 패키지여행을 떠났는데요.

하나투어 관광객을 태운 비행기는 캐나다 벤쿠버 공항을 떠나 옐로나이프로 가고 있는데 기상 악화로 회항했어요. 이들은 옐로나이프에서 만나기로 한 가이드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일행은 공항에서 단체 노숙을 해야 했어요.

하나투어 관광객은 가까스로 하나투어 측과 연락이 닿아 벤쿠버에서 가이드를 만났지만 황당한 제안이 돌아왔습니다 가이드가 옐로나이프 관광 일정 대신 사비로 자유여행을 하라며 동의서를 내민 것입니다

하나투어 관광객 일행들이 모두 동의서 사인을 거부하자 하나투어 측은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아예 가이드를 철수시켰네요 여행객들은 귀국 후 상품 판매가 잘못됐다며 항의했지만 하나투어 측은 SBS에 천재지변 등을 원인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여행 그때 당시 현지 조건에 맞춰 최선의 옵션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어요.

또 하나투어 측은 현지에서 철수한 건 제시한 조건을 여행객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행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일어난다.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자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여행 20일 전 취소한 경우 상품가격의 10%, 10일 전까지는 15%, 8일 전까지는 20%, 7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상품가격의 30%를 여행자가 물게 돼 있습니다



여행 예약 후 여행지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천재지변이 생기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로 변경할 때는 여행사가 금전배상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시위로 입국이 거절된 여행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여행사 측에 대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반정부시위로 여행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여행사가 여행객 신변안전과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행 일정이나 항공편 변경의 경우에도 여행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여행사가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법원은 당초 계약한 직항노선이 폐쇄돼 여행사가 경유노선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고 임산부인 여행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이번 하나투어 관광객 논란도 하나투어에서 손을들어야 할것입니다. 하나투어 관광객 일행들에게 사과 하고 적절한 배상은 해야 할텐데요.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하나투어 믿을수 없는 여행사였네", "이제 하나투어 빠이~","하나투어 관관객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투어에서 지대로 보상해줘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