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사 불법촬영

2019. 3. 19. 14:29


육군병사 불법촬영 "잠깐 만세한것" 뻔뻔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말에 의하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 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해당 군인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으로, 외박을 나와 범행한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일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 일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한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인 B씨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따라 들어온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어 천장을 봤더니 휴대전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며 "옆 칸에 대고 나와보라고 하자 누군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잠시만요라고 했다"며 그때 당시 상황을 전했어요

B씨는 이어 "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었다"며 "요즘엔 휴대전화를 군부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몰 카를 안에서 돌려보려고 한 건 아닌지 너무 소름이 끼치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며 불법촬영물 공유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했어요.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군인이어서 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겨졌습니다.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