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마약 의혹 프로포폴 투약

최근 이혼 소송으로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이부진이 이번에 뉴스 타파에 지대로 걸렸는데요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하고 이부진 마약 의혹까지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확보했어요.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의혹 대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김민지 씨는 근래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근무할 그때 당시인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H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지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일부 연예인들이 상습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래에는 일반인들이 하루에 서너 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 실태가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2016년 9월 경, 김 씨는 H성형외과에서 이부진 사장과 대면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원장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병원에 혼자 남아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과정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더 주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원장인 유모 씨와 전화통화도 했다고 말했어요.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부진 사장과 호텔신라측에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요구했어요. "H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부진 사장 측은 자세한 답변은 거부한 채, 질의서를 보내준 지 3일 만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취재진은 이후 여러차례 "해당 성형외과를 다닌 적은 있는지” 등을 추가로 물었지만, 이 사장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김 씨는 "H성형외과가 이부진 관련 진료,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어요. 김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H성형외과는 환자 차트나 예약 기록 등에 이부진 사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프로포폴 투여 날짜와 용량 등을 기재하는 "장부"는 다른 환자들에게 투여한 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증언했어요. 이 성형외과가 엄격하게 작성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멋대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 씨는 "이부진 사장은 일반 환자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일반 환자들이 거치는 일반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과 직거래를 하는 식으로 H성형외과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김 씨의 증언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유 모 H성형외과 원장, 제보자인 김민지 씨와 같이 근무했던 성형외과 총괄실장 신 모 씨 등이었습니다




먼저 신 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부진 사장이 H성형외과에 드나든 사실은 인정했어요. 다만 병원방문 목적이 "프로포폴이 아닌 보톡스 시술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한차례 만남 이후 신 씨는 모든 취재를 거부했어요.







유 모 원장 역시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의혹 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취재진과의 수차례 만남에서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어요. 2016년 경 제보자 김민지 씨와 H성형외과에서 같이 근무했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어요

이번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이부진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부진과 임우재 고문이 이혼 소송중인지라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15분 만에 끝났는데요. 임 전 고문 측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한 1심의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부진 사장 측은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오후 이부진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심 결정 이후 1년 반만입니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어요.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1심은 이중에 0.7%에 해당하는 86억여원만 인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 가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법리적으로 잘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임 전 고문 측은 이부진 사장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양육권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어요. 이부진 사장 측도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는 것을 원한다"며 "이부진 사장의 주식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이부진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다"라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