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벌금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도도맘 김미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어요. 이는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금액과 같습니다


이날 장 판사는 "SNS에 게시한 글을 개인 명예를 많이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도맘 김미나가 이번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상대방이 먼저 모욕 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며 "명예훼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말한걸로 전달해졌습니다.

작년 3월 도도맘 김미나는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되었던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SNS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에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도도맘 김미나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함씨의 글에 도도맘 김미나는 항소하면 또 보러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지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도도맘 김미나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