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_0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것에 대한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 A사가 중소기업 B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협력이익을 공유하기로 계약을 하고 해당 프로젝트로 인한 판매량 등 재무 성과를 나누어서 가지는 것입니다.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이전에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디자인, 품질 혁신, 가치 창출 등을 끌어내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데다 원가 공개로 인해 추가 단가 인하 요구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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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를 한층 수평적 관계로 조정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을 유인하고, 대·중소기업 간 윈-윈하는 상생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모델은 이미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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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장에선 제품개발 실패 위험을 줄이고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제품 매출 증가 후 협력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정착된 곳도 있습니다. 이동준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산업이 위계적 구조로 돼 있지만, 융·복합이 이뤄지는 4차산업 분야에선 보다 수평적 구조로 유도할 수 있어 이런 이익 공유제를 기업 간 거래 형태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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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번 방안이 활성화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동참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 대기업들은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보다 공유 이익 범위가 넓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시장 자율 강조에도 방안 법제화가 이뤄지면 대기업 입장에선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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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법제화하면 기업들에는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협력업체 이익이 원가에 반영됐는데 재무적 이익까지 나누라고 하면 기업 활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하다"며 "협력이익 공유제는 결국에는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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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근래 서울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수들이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76%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