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군수 뇌물수수

2019. 6. 13. 13:16

한규호 군수 뇌물수수

부동산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규호 군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 습니다


한규호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4만여원의 골프 접대, 골프채 구입 목적의 현금 450만원과 여행경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규호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외화,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의한걸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 했어요.

1,2심은 한규호 군수가 박·최씨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생긴 이후의 골프접대와 금품수수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했어요. 또 벌금 1400만원, 654만여원 추징에 처 했어요.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규호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집행 유예 기간 종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정 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씨와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최씨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던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8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추가로 박씨에게 받은 아들의 여행경비가 뇌물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 습니다 또 다른 건설 업자 박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