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합의 채무 변제

2019. 6. 20. 09:03

김영희 합의 채무 변제


김영희가 모친 채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끝낸 후 심경을 밝혔 습니다 김영희 합의 이야기는 19일인 어제 전해졌는데요. SNS를 통해 "웃음을 드려야 하는 개그우먼으로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조차 너무 송구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2018년 12월 빚투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인스타에서 제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단 댓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노여워 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해 놀란 마음에 단 댓글이었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대처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또한 김영희는 "부도가 난 후 왕래 없이 지낸 아버지이지만 그의 자식이기에 알게 모르게 제가 누리고 살았을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면 많은 분들의 분노와 질타도 당연히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두드림 끝에 피해자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됐다”며 채무 변제를 완료 했다고 밝혔 습니다

김영희는 "오랜 세월 상처 받으신 것에 대하여 지금도 진심으로 사죄 하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 하고 감사 하다는 말씀 전 하고 시프네요. 어머니와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격려의 한마디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영희는 작년 12월 "빚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씨는 1996년 김영희 부모에게 66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 했다고 주장 했어요. 그때 당시 김영희는 출연하는 연극 무대에 올라 "본의 아니게 대중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적절한 절차에 입각해 최대한 빠르게 변제 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영희 합의 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 변제 금액 설정과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의논를 이어왔습니다 19일 김영희가 채무 변제를 완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졌습니다. 김영희 소속사 측은 "김영희가 딸로서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 했어요. 어제 피해를 보신 분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습니다”고 밝혔 습니다


김영희가 SNS에 올린 전문
웃음을 드려야 하는 개그우먼으로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조차 너무 송구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 빚투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인스타에서 제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단 댓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노여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20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해 놀란 마음에 단 댓글이었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대처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도가 난 후 왕래 없이 지낸 아버지이지만 그의 자식이기에 알게 모르게 제가 누리고 살았을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면 많은 분들의 분노와 질타도 당연히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두드림 끝에 피해자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상처 받으신 것에 대하여 지금도 진심으로 사죄 하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 하고 감사 하다는 말씀 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격려의 한마디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