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당선무효

2019. 6. 21. 15:47

우석제 당선무효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수십억원 채무를 미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석제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어요.


2심 형이 확정되면 우석제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 당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잘못한 내용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결 했어요.

우석제 시장은 작년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그때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계 37여억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습니다

1심은 "선거기간에 채무 40억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