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2심 결심공판 출석을 앞에 두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 했어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청사로 들어온 이재명 지사는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등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 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공판을 앞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짧게 답했어요..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그대로 몸을 돌려 법정으로 향했어요.. 이날 법원청사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100여 명이 나와 이재명 화이팅 등을 연호했어요..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재명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되었습니다. 선고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5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하여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 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 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어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 했어요..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같이해주셔서 감사 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같이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 했어요.. 검찰이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물음에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 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송사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떴습니다.. 곧이어 지지자들이 대기 하고 있던 법원 정문으로 이동,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한 뒤 대기 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했어요..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 했어요..
전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 했어요.. 한때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포스트 문재인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가 갑자기 재판에 넘겨져 여권 지지자들한테 큰 충격을 안긴 이재명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3인의 어긋나간 운명에 이목이 쏠립니다..
올해 초 김 지사, 그리고 안 전 지사가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법정구속되었던 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 될 것”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야권 일각의 예상은 이날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 결과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재명 판결 선고를 할 때는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자체는 지금 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다 설시한 다음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주문을 선고를 하죠. 그런데 주문에 있어서는 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있는 것은 구형 600만 원 했고 직권남용과 관련있는 부분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범죄 상황이 증명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가 전체적으로 되면 사실은 어떤 형량을 받는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죄냐, 유죄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 하고. 설사 이유에는 저렇게 설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물론 무죄 선고가 되긴 했지만 말이죠
일단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 대면한 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런 게 있지 않고. 그 그때 그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신상태가 강제입원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보건소랄지 관계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해서 지자체 단체장,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죄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방금처럼 직권남용으로 해서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 하고 TV 토론회에 나가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전에 어떤 기자와 검사 사칭을 한 거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사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미 벌금형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 하고 왜 이걸 부인하느냐. 그것은 판결문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 이재명 무죄 선고로 인하여 일단 위기는 벗어 난듯 한데요. 상고심이 있지만 일단 마음은 편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