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건희 회장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점이 확인됐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임원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로 주식을 운용해 세금 85억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내부공사 비용 33억 원을 삼성물산의 법인자금으로 대신 낸 혐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