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출소 석방 ?

2019. 1. 3. 08:23

우병우 출소 석방 ?

박근혜 정부 그때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입니다. 왜 우병우 석방 되게 된것일까요?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0시 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착용한 우 전

수석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백여명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습니다.

또한 "힘내라, 우병우”라고 응원 구호를 외치는 한편,

"조국 감방가라", "임종석 감방가라" 등을 외쳤습니다.

우병우 석방 당시 한 여성 지지자가 내민 커다란 꽃다발을 받고 우병우는 옅은 미소로 화답했어요.

우병우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이후 대기 중인 차에 탑승했어요.

전에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후 384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어요.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까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어요.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근래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걸로 전달해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작년 12월 20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을 앞에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되었습니다 남은 재판 일정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