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15 총선에서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를 붙이는 이른바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창당을 추진했던 위성·자매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구상에도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당은 정권의 충견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례정당명 변경 등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 후 비례○○당"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 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명시한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돼 임명된 김용호 위원의 불참으로 권순일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위원이 표결 끝에 결정했어요.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기존 정당명에 비례란 단어를 넣어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3곳은 해당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앞의 두 정당은 기존 정당과 무관한 곳이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용으로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입니다.
작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든 꼼수로 선관위가 판단한걸로 읽힌다.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 상한을 결정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정당 득표율이 높다 해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선관위가 급 제동을 걸면서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전략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세울 때 최대한 기존 정당과 비슷한 정당명을 사용해 지지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후 한국당에서 의원 30여명을 옮겨가 원내 3당을 만들고,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모두 기호 2번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플랜B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당명 변경 또는 보수통합 후 신당을 창당, 정당명을 바꾸면 기존 자유한국당 등을 비례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