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고유정에 대하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유정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종합할 때 극단적 인명 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피고인 고유정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어요.
검찰은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 되지 않은 전남편 살해 등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미리 준비해둔 점 △국과수 혈흔 분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된 점이 전남편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 했어요.
직접 증거가 없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인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 했어요. 국과수가 판단한 의붓아들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 고의로 살해됐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세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아이가 살해됐다면 나머지 2명 중 범인이 있습니다. 이들 중 친아빠는 아들을 살해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깨어있던 점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공교롭게 친부 모발에서 검출됐습니다. 두 번의 유산과 현 남편과 다툼으로 의붓아들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의식, 망상이 작용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어요.
이날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행복을 꿈꾸던 아빠와 아들을 아들은 아빠 앞에서, 아빠는 아들 앞에서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선처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검찰은 사건 당일 전남편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재생해 보이며, 오랜 시간 아들을 그리워했던 한 아빠의 기쁨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비극이 됐음을 강조했어요.
검찰은 "2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빠는 달려가 왈칵 아들을 속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아들에게 다가섰다”며 "어쩌면 훌쩍 커버린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을 수도 있고 아들을 못 봐주었다는 생각에 후회와 자책을 느꼈을지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에서 아들을 목말 태운 아빠와 아빠 등에 올라탄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면서 "이날 밤 참혹한 비극이 벌어질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다”고 했어요.
검찰은 사망한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기쁨이 참극이 되었다고 설명 했어요. 검찰은 "태어난 지 3달 만에 엄마를 잃고 오랜 시간 할머니 손에 커온 아이가 드디어 아빠와 같이 살게 된다는 생각으로 청주를 찾은 며칠 뒤,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 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행복을 꿈꾸던 아빠와 아들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고 반성도 사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 까지 검찰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유정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남편 살인의 경우 살해한 정황은 있으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점입니다. 고유정은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남편이 성 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칼로 한 차례 찔렀다고 주장 했어요.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함구 했어요. 시신 없는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 여부와 범행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소명이 쉽지 않습니다. 살인은 동기에 따라 양형 폭이 큽니다. 법원이 고유정의 성 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1심 판결의 중량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체 은닉과 사체 손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 폭행 시도를 막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1회 칼로 찔렀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뒤엎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검찰의 주장처럼, 여러 차례 칼로 찔렀을 것으로 추축되는 혈액 비산흔적, 고유정이 전남편으로부터 방어하는 중에발생 했다며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한 손 상처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방어흔보다 자해흔이나 공격흔에 가깝다며 고유정 씨 측과 다른 판단을 내린 점, 이불에 묻어있던 전남편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온 점, 쓰레기봉투 흉기 세제 락스 등 살해 도구로 추축되는 물건들이 사전에 구입됐다는 점 등은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뒤엎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의붓아들의 생부인 현 남편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의붓아들 사망 1주일 전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인과 비슷한 2015년 치매 어머니 질식사 사건을 검색한 점, 같이 잠을 자던 아버지의 신체에 눌러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한 전문가들의 증언이 고유정의 범행에 무게를 싣는다.
일각에서는 사형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주장한 인명 경시 살인은 살인의 여러 동기나 수법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형태로, 양형기준이 "23년 이상, 무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선고가 극히 이례적으로 이뤄지지만, 재판부가 인명 경시 살인에 계획성, 사체 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등 가중요소를 반영 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받아들이면 무기 이상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다. 이날 변호인 측은 졸피뎀 투약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요구했으나 확보하지 못 했다며 다음 기일에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했어요. 이에 따라 선고도 한차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유정은 작년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일 오전 4∼6시쯤에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분정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