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과 갈등으로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난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아주대병원으로부터 돈을 따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이젠 지쳤습니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노았습니다.. 5일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임원을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 습니다.


욕설과 막말 등으로 이국종 사태를 불러온 유희석 아주대병원 의료원장의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혹이 밝혀질 전망 입니다. 외상센터장직을 사임한 이국종 교수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병원과의 갈등을 폭로한 5일 경기도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어요.

이국종 교수는 이날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센터장 사임원 제출 배경에 대하여 설명 하고, 외상센터와 아주대병원 간 문제점을 폭로했어요.

그는 닥터헬기 출동 의사 인력 증원 문제도 사업계획서상에는 필요 인원이 5명인데 실제로는 1명만 탔다면서 병원에서 나머지 인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채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어요.

이국종 교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따오라고 했고, 간호사가 유산되고 힘들어해도 돈을 따오라고 했다면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과의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병원장이라는 자리에 가면 네로 황제가 되는 것처럼 까라면 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면서 병원장과 손도 잡고 밥도 먹고 설득도 하려고 해봤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 했어요.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외상센터에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병원은 저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해했어요.


같은 날 경기도는 근래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 하고자 현장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 내용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입니다.

특별히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 발생 및 그때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현장 조사팀에는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참여 했고 현장 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공문 등을 수집 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력 기관별 자료를 같이 받아 확인해 나갈 예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재 까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 하고 작년 전국 처음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의료법 제15조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