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을 행사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방 사장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실증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그때 당시 이 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씨의 유서를 보면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 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이유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때 당시 이 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 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며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걸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 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논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