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한 시의원의 아들이 미성년자인 여자 고등학생을 성 폭행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말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 고교생 A양은 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20대 B씨에게 성 폭행을 당 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20일 북부경찰청에 접수했어요.

B씨는 C시의원의 아들로 성 폭행이 이뤄진 장소는 C의원의 개인 사무실로 파악 됐습니다. A양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아오다 지난 1월 말 처음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A양은 처음 만나는 B씨가 약속 장소를 자신의 부친 사무실로 안내 했고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 하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사무실 쇼파에 B씨가 먼저 누워 있다가 같이 눕자고 끌어당겼고 갑자기 일어나 주머니에서 피임도구를 꺼냈다고 주장한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 폭행 뒤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았고 며칠뒤 같은 사무실에서 한차례 더 같은 일이 있었다며, 수개월간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면 또 협박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알려질까봐 신고를 못 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북부경찰청은 A양의 고소 사건을 지난 21일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어요.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조만간 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와 관련, C의원은 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소인 측을 만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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