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도 알려진 제작자 겸 가수 신웅이 여성 2명을 강 간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3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강 간·강 간미수·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40시간 성 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신웅은 현장 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사는 신웅이 피해자 1명에 대하여 연인관계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으나 신웅이 제시한 문자 일부만을 보고 명백하게 연인관계라고 느낄 부분은 없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 습니다.

또 다른 강 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하고 피해자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 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합리적이며 경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웅은 구속 직전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한걸로 알려 졌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강제추행은 전면 부인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은 2014년~2015년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 폭행하거나 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이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신웅의 사인이 담긴 자필각서를 언론을 통해 증거로 공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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