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지 승소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대상으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데이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조계에 말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데이지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어요.
모모랜드는 2016년 7월 엠넷에서 방송 에서나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 했고, 그때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데이지는 멤버로 뽑히지 못했지만 그해 9월 MLD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 하고 이듬해 4월 모모랜드에 합류했어요.
그때 당시 프로 그램의 최종 멤버가 정해져 있었으며, 프로 그램 제작비를 멤버들이 부담 했다고 주장해온 데이지는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 그램 제작 비용을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했어요. 반면 MLD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에서 데뷔 전 일어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없습니다. 이는 연예계의 관행이기도 하다고 맞섰습니다. 모모랜드를 찾아서 참가자 10명 중 1명이었던 데이지가 그때 당시 총제작비 6억 6000만 원 중 10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데이지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어요. 재판부에서는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일어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연예계 관행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했어요.
이밖에도 MLD엔터테인먼트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데이지가 같이 요구한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MLD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전해져,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전에 데이지는 활동하지 않았던 2016년 정산 내역에 7000만 원에 가까운 빚이 있었다며 작년 2월 이후 활동을 중지, 현재까지 소속사와 갈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모모랜드는 활동을 중지한 데이지와 탈퇴한 연우·태하를 제외 하고, 6인조로 재편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이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