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나소예 계약위반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주혜인 역으로 사랑받았었던 신예 나소예가 연예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원이 나소예를 대상으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소예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 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지난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 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 연예활동 및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설명 했다
나소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면서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하면서 개인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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